현금(보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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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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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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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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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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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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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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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