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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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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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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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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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구비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302&no=254143&bd_gubn=6)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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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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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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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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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