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원시 효도수당

  • 지원 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 근거 법령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8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