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예/1인가구 : 765,444원)
    -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