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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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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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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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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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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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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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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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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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5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