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만 18세 이후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 자립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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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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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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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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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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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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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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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1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고등학생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