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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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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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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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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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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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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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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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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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8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