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 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 근거 법령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8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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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