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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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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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
구비 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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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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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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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