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지원 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