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세 ~ 만 19세
  • 대상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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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