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업기계구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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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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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원시 관내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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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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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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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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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생명산업과/031-228-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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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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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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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