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자녀(대자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다자녀(대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4. ∼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 08.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거주지 내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지원
    ○ 지원방법 : 가사서비스 先 이용하고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後 지원방식
    ○ 지원금액 : 1가구당/ 월2회(1회 3시간, 62,000원)
    * 1인당 지원금액 내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원금액 외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08. 1. 1. 이후 출생자

  • 신청 기한

    2026. 4. ~ 12.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구비 서류

    [신청시]
    - 다자녀(대자녀) 가사지원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가족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이용료 청구시]
    -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청구시점)
    - 서비스 신청내역(이용내역 확인서, 계약서, 접수증 중 1개)
    - 서비스 이용 영수내역(계약이체, 카드결제영수증 등)
    - 신청인(세대주,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