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의 가사돌봄 완화를 통한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 내용

    1. 서비스내용 :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2.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3.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1회당 3시간)
    4. 지원액 : 최대 1,440천원(6개월), 월 240천원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5. 지원방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방식(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 신청 기한

    2026.01.12~2026.01.22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산부) 임신확인서,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해당자 제출)
    - 법정 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 증명서
    - 미혼모 및 첫아이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맞벌이가구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다문화가정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귀화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필요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6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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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