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의 가사돌봄 완화를 통한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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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서비스내용 :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2.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3.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1회당 3시간)
4. 지원액 : 최대 1,440천원(6개월), 월 240천원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5. 지원방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방식(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
신청 기한
2026.01.1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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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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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산부) 임신확인서,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해당자 제출)
- 법정 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 증명서
- 미혼모 및 첫아이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맞벌이가구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다문화가정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귀화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필요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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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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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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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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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