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난임시술을 위한 난임부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원 대상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10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 구비 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난임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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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