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난임시술을 위한 난임부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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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원 대상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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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10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
구비 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난임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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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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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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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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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