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산전 진료를 위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 내용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 지원 대상

    ○ 임산부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지원
    ㆍ 지원기간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 ~ 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 ~ 출산일
    ㆍ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최대 10회 )
    ㆍ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산전진료, 출산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 임산부 진료교통비의 경우, 진료영수증 내 초음파 내역 없을 경우 진료세부내역서 반드시 첨부

  • 구비 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경우 미제출), 진료 영수증(임신 관련 진료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야함)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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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