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보조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신청 기한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 구비 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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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