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낮은 출산율, 높은 산후조리비용 등 울주군 출산가정의 산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지원 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지원 대상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가. 신청장소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나.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안내
    ① 공통서류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영수증(카드전표 등), 통장사본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 산후조리원 :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출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기간, 이용금액 기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약국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9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0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55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