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
지원 내용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
구비 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
-
근거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