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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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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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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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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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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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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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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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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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