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 지원 대상

    ○ 관내 양돈농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052-262-2921)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22

  • 근거 법령

    축산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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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