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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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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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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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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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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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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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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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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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