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울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신청 기한

    매년 5월 경

  • 신청 방법

    ○ 학생 신청(학교)→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학교 →읍·면) → 읍·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읍·면 →군)
    * 학생이 등본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

  • 구비 서류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명서류(중위소득 65%이하) 등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04-0945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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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