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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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지원 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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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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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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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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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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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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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7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