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출산축하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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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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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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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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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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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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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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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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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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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