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지원 내용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
지원 대상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3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