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