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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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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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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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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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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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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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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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