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역량을 강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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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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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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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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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
구비 서류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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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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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52-24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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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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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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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65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근로자 /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