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가축재해보험 지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