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선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회사(수협)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97

  •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