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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개물림 사고, 개 부딪힘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 지원 대상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우편접수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문의: 1577-5939

  • 구비 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장항목별 필수 서류(사망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등)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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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