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 문의처

    동구보건소/052-209-6939

  •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