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만성질환관리 안저검사비 지원
❍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간의 환자관리 협력체계 구축
❍ 합병증 검사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질병 악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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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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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중 고혈압, 당뇨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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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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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전화, 방문 -
구비 서류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에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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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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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울산동구보건소 원스톱상담실/052-2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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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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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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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