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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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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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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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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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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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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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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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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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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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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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