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고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소음방지와 충격완화시설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 지원 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신청 기한

    2026.03.03~2026.03.31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발송 후 유선(☎052-226-5952)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2층)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구비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자녀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보조금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영수증(거래처명, 거래품목 및 물량, 영수가격)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제5조),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제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소상공인

    영업중 기타업종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기관 / 단체 제조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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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