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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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