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지원 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신청 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문의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대상 특성

    근로자 / 직장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