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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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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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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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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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대상자 추출 후 적합 여부 심사하여 지원 -
구비 서류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세대 명부(월 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전송함
- 구비서류 없음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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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26-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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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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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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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