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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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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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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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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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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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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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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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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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