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 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구비 서류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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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