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70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틀니 신청 명단 자동 연계로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 문의처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계/052-290-4374

  •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74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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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