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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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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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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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틀니 신청 명단 자동 연계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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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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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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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계/052-29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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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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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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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74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