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주거튼튼서비스
노인이 거주 중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낙상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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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물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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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거주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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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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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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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각 동 마을돌봄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1. 서비스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자가 작성)
2. 임대인 동의서(임차 가구인 경우)
3.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4. 신분증 등(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 필요 시 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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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042-60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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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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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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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