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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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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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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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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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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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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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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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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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