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 문의처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

  •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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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