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업인 생산 지원

  • 지원 내용

    ○ 포장재 및 농기계 수리 지원

  • 지원 대상

    ○ 서구에 거주지를 둔 농업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기성,남대전)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 문의처

    지역경제과/042-288-2473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