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 문의처

    복지정책과/042-606-7104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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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