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무주택이 아닌 관내 농업인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저장·유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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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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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7월 중 (전년도 기준, 공고 시 확정)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042-606-7264) -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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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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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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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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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