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신청 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문의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대표콜센터/1522-3556

  •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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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