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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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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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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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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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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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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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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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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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