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보호종료 가정위탁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립적립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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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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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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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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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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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410-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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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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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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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