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보호종료 가정위탁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립적립금 지원

  •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410-6938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