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효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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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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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세대 효도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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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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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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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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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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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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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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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8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